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발암물질의 일종인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NDEA) 2종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NDMA과 NDEA 2종을 새로운 정수장 수질감시물질로 지정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을 28종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13일 밝혔다.
NDMA와 NDE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잠재적발암물질(2A 등급)로 분류한 화학물질이다. 고무, 염료, 휘발유 등의 첨가제와 산화방지제, 플라스틱 안정제 등에 사용된다.
수질감시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10만 명 당 1명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농도를 참조해 NDMA는 0.07㎍/L, NDEA는 0.02 ㎍/L로 각각 설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 간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미량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NDMA와 NDEA의 최대 농도는 각각 0.013㎍/L와 0.008㎍/L로 평균 검출농도는 각각 0.0003㎍/L와 0.0004㎍/L로 나타났다.
환경부 측은 “국내 정수장에서 검출된 NDMA와 NDEA 농도는 WHO, 일본 등 외국의 먹는물 관리기준인 0.1㎍/L보다 훨씬 낮아 인체에 위해가 우려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 NDMA와 NDEA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자별로 분석장비 확충과 검사인력 숙련도 향상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수질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최근 분석기기와 분석법이 발전함에 따라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원의 극미량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항목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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