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도내 대형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대형차량에 대해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항목은 고속도로 내 지정차로 위반, 대열운행, 갓길운행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는 대형버스, 화물차에 대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영상공익신고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유형은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차량 후미에 바짝 붙어 운행해 선행차량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는 대형버스, 화물차량이다. 일반 승용차도 신고 가능하다.
아울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원, 벌점 10점을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정광복 총경은 “도로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운행하는 대형버스, 화물차는 거리의 흉기나 다름없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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