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해석의 문제로 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이 아직 안 됐다.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족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이들 두분의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11명의 교사 가운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정규직교사 7명은 사고 직후 모두 순직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고 김 교사와 이 교사는 임용시험을 보고 정식 임용된 교사가 아닌 계약직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며 논란이 돼 왔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며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 왔다.
2015년 5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간제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경기도교육감 등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서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교사와 이 교사 유족들은 지난해 3월 다시 유족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반려 처분을 통보받았고, 같은 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공약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기간제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구제 방법이 없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오다 지난달 하순 돌연 세월호 기간제교원의 순직 인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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