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초·중·고 체육특기자도 정규 수업을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그동안 체육특기자의 경우 오전수업, 오후훈련참가로 인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해 학력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의 수업참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초·중·고 체육특기자는 정규 수업 이수 후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훈련장소가 교내에 없어 정규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 출결처리,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체육특기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온라인 수업(e-school)을 활용해 보충학습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수업은 지난해 127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2,605교(93%) 중·고등학교에서 전면시행 된다.
또한 기존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은 반영되지 않고 입상실적 위주로 선발해 왔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부터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 성적 또는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도 폐지하고 대회(훈련)참가 시에는 ‘출석인정결석’을 수업 일수의 3분의 1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종목별 참가횟수는 2~4회로 제한하고 주말대회도 참가횟수에 포함됐다. 단 올해에 한해 현행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방과 후, 주말, 공휴일 대회 참가는 전국대회 참가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그동안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미도달 시 학교장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후 선택적으로 대회참가를 허용해 왔다.
이와 함께 대학의 체육특기자 부정입학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도 개선한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도록 해 학생, 학부모가 선발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단체종목은 포지션별 모집인원,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한다. 또한 면접과 실기평가에 3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3분의 1 이상은 타 대학 교수로 구성한다.
지원자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단체종목에서 개인 경기실적 지표를 마련하고 개인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종목도 지난해 축구, 야구, 농구에서 올해 핸드볼, 럭비, 아이스하키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체육특기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사관리 규정을 명확화 했다. 대회출전 기간과 시험 기간에만 시험 대체를 인정하고 추가시험, 과제물 제출 등을 의무화하되 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는 훈련기간에도 시험 대체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대학별 자율규제 강화 등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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