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논·밭두렁 소각, 4~5일 청명·한식을 전후로 성묘객 실화에 의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일 오후 2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특별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산불방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4일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함과 동시에 봄철 주요 산불 원인인 소각산불 단속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봄철 행락객·등산객 증가로 인한 입산자실화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 취약지 중심의 예방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만 1000명을 등산로 입구, 농·산촌 산림 인접지 등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순찰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행위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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