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매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공연사용료를 지불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저작권자 단체라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도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왔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이미 내고 있었던 돈을 또 내라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4월부터 음악 공연과 관련된 사용료와 보상금에 대한 저작권료를 이용자들이 따로 청구 받는 일이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영업장들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최대 4개 단체에 음악저작권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납부해 왔다.
여기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납부했다. 영업장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송금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수료 발생은 물론 정당한 저작권 행사에 따른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부담을 느껴야 했다.
우선 1일부터는 매장음악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에 대해 전국에 걸쳐 지부를 두고 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주체로 해 통합징수를 시행한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호텔, 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통합징수 주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측은 “업종별로 각 권리자 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날아오는 청구서를 받는 대신 통합징수 주체로부터 저작권료가 모두 반영된 청구서 한 장을 받게 된다. 이용자들이 납부한 저작권료는 통합징수 주체를 통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단체에 전달돼 최종적으로 권리자에게 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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