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행정자치부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대비해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 신고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올해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1만개로 지난해 보다 5만8천개 증가했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다. 지난 2년간 약 98%의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이루어져 납세자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올해도 법인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 콜센터도 지난해 24명에서 올해 30명으로 늘린다.
행자부 측은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을 운영해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