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말 완공 예정인 ‘인천지방합동청사’는 정부청사 내부에 설치되는 소방설비에 강화된 내진기준을 적용한다.
건물 진동에도 배관이 탈락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흔들림 방지장치와 배관 신축 이음장치, 소방펌프 내진 스토퍼장치, 소방용 물탱크 파손 방지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진장치를 설치해 흔들림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상발전기실, 전산실, 전기실 등 특수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스소화설비의 약재저장탱크에 넘어짐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해 소화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유승경 행자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인천지방합동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정부청사에는 규정에 맞는 소방설비의 내진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다. 이에 지진이 발생해도 청사 내 각종 문서와 기록물을 보호하고 근무자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청사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