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는 22일 오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후 세번째 받는 소환조사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총 5가지 혐의로 구속한 이후 주말도 없이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18일, 19일 양일 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강요의 피해자'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특검팀은 이틀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며 보강조사를 벌였다.
따라서 특검팀은 22일에 있을 조사에서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삼성이 최순실 측에 건넨 금품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등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 기소에 맞춰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뇌물죄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삼성그룹 임원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이 신속히 처리가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로 입건 된 상태에서 신병처리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회장 기소 무렵에 (신병처리 여부가) 모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해 이 특검보는 "구속, 불구속 여부는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개월동안 특검팀은 입건한 피의자 신병처리 방향을 대부분 결정했다.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고, 이날은 우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주요 수사 대상 신병처리는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는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6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그룹 임원과 비선진료 의혹에 관련된 김영재(57) 원장,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등이 남았다. 이외에도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비선진료 의혹과 연관돼 전날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참고인 신분으로 남았다.
특검팀은 김 원장의 경우 불구속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고, 안 전 비서관은 피의자 전환을 아직 하지 않은 채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종료 후 공소유지에 대해 이 특검보는 "공소유지도 수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각 사건이 중요하고 기록이 방대하며 공판기일도 집중 운영이 되는 만큼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배려규정이 없다"며 "특검법 개정안에 원활한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원칙과 기준은 동일하다"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곧 대면조사 관련 결과를 이야기하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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