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 의견을 낸 민간단체의 정부지원을 중단하며 '편가르기', '길들이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미옥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0일 여가부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3년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통해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억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14년에도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을 비롯해 한일역사교류회, 푸른영상 등 17개 단체에 26억4700만원을 지원했다.
2015년 역시 총 13개 단체에 13억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이후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거나 반대성명을 발표한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한 시민단체는 한·일 합의로 설립된 '화해와 치유재단'에 떠밀려 연속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못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단체 지원을 중단한 것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여가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한 '편 가르기'와 '길 들이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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