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탈수급을 지원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 만기해지자의 탈수급율은 연평균66.7%로 다른 자활사업의 탈수급률 20.1% 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을 시작한 후 2013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2014년 차상위 계층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각 통장별 지원 인원도 확대해 2010년 1만 1천명을 지원한 이후 올해는 신규 지원 대상까지 포함해 약 12만 8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에서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를 추가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가구가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교육과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한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하거나 일반노동 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과 정부에서 최대 3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용도 증빙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감안해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희망키움통장 Ⅱ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총 3만 1천 가구를 모집할 계획으로 지난해 신규 지원가구인 2만 6천 가구보다 5천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인 탈빈곤 지원 정책이다.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분들이 희망·내일통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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