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배고프니 용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6일 최모(28)씨를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배고프니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거절하는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로 한 달여간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올해 1월 4일 끝내 숨졌다.
최씨는 정신분열증(조현병) 증세를 앓고 있었다.
검찰은 최씨 아버지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를 했다. 부검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피고인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존속상해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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