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부터 화물용승강기, 리프트 등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이력이나 사고이력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사 승강설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22일 마련한다.
유사 승강설비는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최근 사업장에서 화물만 운반하는 설비인 리프트를 설치한 뒤 편의상 무단으로 사람을 탑승하게 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로 불법 개조해 사용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 이력, 사고이력 등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해야 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해 법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적재하중 300㎏ 미만은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은 리프트로 설치하도록 해 소형 화물만을 운반하도록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일제점검은 내년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로 오인해 사람이 탑승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임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이력, 사고 이력 등에 관한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 강화 필요로 마련됐다. 각 부처별로 이번 개선대책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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