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지난 1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에 따라 전국적으로 813.7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가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입지규제가 전면 허용 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선 등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로 이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동안 정부는 레일바이크를 유기시설로 분류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려면 도시지역(상업지역)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2009년 궤도운송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부분 폐철도가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번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개선은 강원도와 춘천시가 춘천 소재 레일바이크 기업이 폐철도 노선을 활용해 사업구간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기존 법령의 입지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무총리실, 행자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다.
강원도청 백승호 기획관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전국적으로 폐철도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춘천 소재 (주)강원레일파크의 경우 현재 연간 방문객수가 60만명 수준인데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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