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이번 규제개혁 중 우선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원, 주차장, 쉼터 등 수질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무분별한 노점상의 입주 방지와 엄격한 운영 관리방안으로 푸드트럭의 입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에서 제외됐던 산업단지에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가능하게 해 소공인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축물도 1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공개모집 취지를 살리면서 분양광고에 소요되는 분양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