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내년부터 초·중학생이 2일만 결석해도 해당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학생의 집을 찾아가 출석 독촉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시 출석 독촉을 했으나 2일 이상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에 대한 내교요청, 가정방문 등의 독촉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해당 아동의 주소지 변경과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전담기구를 구성해 체계적인 취학 관리를 해야 한다. 단위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의 취학 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취학 유예나 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취학할 때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보호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가 학교에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학교에서 직접 취학 학생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신익현 학교정책관은 “향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미취학 아동 소재, 안전 신고,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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