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동해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최근 관내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현재 동해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1%고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도입된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단속시스템도 카메라 장비 등의 노후화로 번호판 인식 기능이 저하돼 단속시스템의 장비 교체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은 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시비를 포함해 총 8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실시간 조회를 위한 영치시스템 고도화, 카메라, 체납조회기 등 자동차 번호판 단속시스템 장비 교체와 지방세 체납관리 서버 업그레이드를 마쳤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타 지자체의 4회 이상 체납차량인 경우도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동해시청 정평용 세무과장은 “실시간 자료 전송에 따른 민원예방과 단속업무의 정확성, 신속성을 기할 수 있어 상습체납 차량과 대포차량 등 불법 운행차량 일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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