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 푸드트럭 사업자가 기존 장소 이외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기가 쉬워진다. 행정자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종전까지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기존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행사, 축제 장소 등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추가로 신고해야 했다. 이번 온라인 신고 개설로 ‘민원24’에 접속해 신고만하면 돼 신속하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 측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마련으로 축제나 행사 등 한시적 영업에 참여하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여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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