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소비자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쉽게 리콜 정보에 접근하고 불법·불량제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8월 31일부터 배포한다.
‘리콜제품 알리미’ 앱은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제품안전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동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리콜 여부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확인해 리콜제품의 구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편리하게 불법·불량제품을 신고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 상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앱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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