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언급하면서 “법률의 기본정신과 입법취지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떳떳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김영란법’ 취지, 주요내용, 위반사례 등을 담은 질의응답 형식의 자체 매뉴얼 과 홍보자료를 제작해 전 기관에 배포하는 등 소속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은 “사사로운 ‘情(정)’이 ‘利(리)익’과 또는 ‘情(정)’이 ‘돈’과 달라붙으면 문제가 된다. 모쪼록 ‘정리정돈’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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