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양군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일자리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푸드트럭 사업을 적극 권장해 왔지만 장소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가능 구역 확대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푸드트럭 영업가능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난해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또한 올 7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거 특정장소에서의 고정식 영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정한 영업 가능지역 내에서의 이동 영업이 가능해졌다.
양양군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적 여건에 있어 푸드트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지난 6월 30일 관내 규제개혁 담당부서와 보건소,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 등 푸드트럭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부서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조례 제정과 입지 가능지역 등을 논의하며 푸드트럭 활성화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양양군 규제개혁 담당부서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총괄계획을 수립해 운영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소는 영업가능 구역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와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무부서에서는 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대학, 고속도로졸음쉼터 등 현행 가능지역 외에 입지여건과 상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푸드트럭 영업 가능지역을 지속적으로 물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조인숙 규제개혁담당은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금년도 내에 최소 2곳 이상을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자를 모집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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