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만 65세 이상은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시 진료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동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그 동안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진료를 쉽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 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인천 웅진군, 강원 태백시, 충북 보은군 등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에게 지급한다.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 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도 본인부담이 100%에서 5%로 평균 약 7만8,500원에서 3,900원으로 경감된다.
이외에도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 된다. 또한 현행 결핵환자 국가 지원 사업은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해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했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다. 또한 임산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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