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할 때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또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도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66개가 7월 1일부터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발표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한 경우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 범위는 10%이하에서 20%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 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됐던 공판장의 설치가 건축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안에서 허용된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해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었지만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가 3년간 허용된다. 종묘배양시설, 화초,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도 완화된다. 또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은 2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된다. 또한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지상파방송국과 동일하게 5년으로 확대된다.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미만까지는 폐기물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의무 등이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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