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렌탈서비스 민원 중 정수기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5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렌탈서비스 이용 품목 확대와 이용자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렌탈서비스 관련 민원 51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렌탈 제품은 정수기로 전체 민원의 50.7%를 차지했고 자동차 장기렌트(12.8%), 음파진동운동기(8.4%), 비데(5.2%)가 뒤를 이었다. 민원유형은 계약내용 불이행 불만 민원이 230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과 AS에 대한 불만(20.3%), 안내고지 미흡(14.3%)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 불이행 사례로는 관리서비스 부실로 정수기에 곰팡이와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약정기간 전에 철회해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막상 약정기간 만료 전 철회하니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연령대는 30~40대가 7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별로는 남자가 57.2%, 여자가 42.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9.5%), 서울(20.1%), 인천(8.4%) 등 수도권이 58%를 차지했다. 민원 처리기관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67.8%), 약관 심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14.3%), 금융감독원(4.7%)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렌탈서비스 이용자는 렌탈료 할인, 대납 등 계약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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