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된 민간잠수사의 신체검사 비용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 전국 5개 지방본부(동해·남해·서해·중부·제주)와 각 소재지 잠수전문병원 간 업무약정서를 체결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사고를 대비해 국가의 보조세력인 민간구조자원의 신속한 동원과 관리를 위해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등록해 관리 중이다. 이중 잠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경우 심근경색, 골괴사 등 잠수병 예방을 위해 평소 신체검사를 실시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특수신체검사가 가능한 전문병원과 업무약정서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약정은 올 4월 중 전국 5개 지방본부와 각 소재지 전문병원 간 체결로 심전도 검사, 골괴사 진단을 위한 MRI 촬영 등을 포함한 특수검진 A~C형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수상구조법을 개정해 수중구조작업 중 부상당한 잠수사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올해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처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국가의 중요한 보조세력인 민간잠수사의 신체검사 지원은 물론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등 꾸준한 민·관 협력을 통해 대형 해양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