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공사현장, 제조공장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과 업종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5월 26일 고양 터미널 화재, 2014년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2015년 12월 11일 분당 수내동 상가건물 화재 등 여러 사람이 밀집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합동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규정을 손질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지속 등장하는 신종업소나 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안전대책에는 우선 건축 공사현장, 제조공장, 유통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각종 위법행위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자재 사용을 근절하고 건축물의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축 관계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마사지방, 방탈출카페와 같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신종 업종은 소관부처를 신속히 관리하고 필요시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해 지하층·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영업장 내부구획 불연재료 사용 등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은 피난층에만 설치하고 각 층별로 방화구획 된 대피공간이 마련된 경우에만 피난층 외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같은 건물 내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 입점이 제한되고 내화성능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이외에도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맞춤형 설계와 효율적인 피난을 위해 화재위험도에 따른 내화등급 분류, 등급별 내화성능 기준 마련, 피난성능 설계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수록 화재 시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며 “업주와 종사자도 평상시 적극적인 소방안전교육 참여와 훈련을 통해 화재대응 역량을 키우고 안전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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