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20대 총선 및 시·도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 본인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에게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전주시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지인 B씨는 지난 16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약 2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자 C씨와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D씨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수군선관위도 지난달 28일 총선 예비후보자 F씨에 대해 지지발언을 하면서 식당 종업원 7명에게 10만원씩 총 70만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로 자원봉사자 E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F씨를 지지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과 음식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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