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교육부는 18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동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과 함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매뉴얼을 개발해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매뉴얼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2일 매뉴얼을 우선 배포해 시행했다.
매뉴얼 적용에 따른 취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는 취학 대상 43만4,160명 중 취학 42만1,605명(97.1%), 취학 유예·면제 5,861명(1.3%), 미취학 6,694명(1.5%)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취학 대상 46만7,762명 중 취학 46만6,629명(99.8%), 취학 유예·면제 147명(0.03%), 미취학 986명(0.2%)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은 총 286건으로 이중 267건은 학생 소재·안전 확인을 완료했고 19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의 매뉴얼 적용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취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날짜별로 경직화돼 있어 사안의 성격에 따른 탄력적 대처가 어려운 점, 사안 발생 3일차부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 대처가 늦을 수 있다는 점, 입학 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미취학한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자 중 집중관리 대상을 정해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독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
이어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2일차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소집일 단계부터 아동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매뉴얼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매뉴얼이 보다 일찍 시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서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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