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는 명칭변경에 따라 현판과 안내판을 교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33개 선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지침도 배포했다.
기존 복지팀은 내방민원 상담과 접수, 단순 서비스 지원 역할을 수행하나 이와 별도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가정 방문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읍면동 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 우리 이웃의 소외된 분들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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