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울산지법은 10일 불법 운전연수를 한 A(3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경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자와 모의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교육을 시켰다. 두달가량 수강생 79명으로부터 30만원씩 약 2천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사이트에서 도로연수, 연수과정, 운전연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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