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조회할 수 있었다. 이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본인이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안내하기로 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안내문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고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본인이 대리발급 금지 신청(인감보호)을 해놓으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호상태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리발급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제도를 이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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