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사교육 수요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학원비 불·편법인상에 대한 지도 점검과 ‘옥외가격표시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습자가 학원비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창문, 출입구 등 외부공간에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지난 상반기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연수와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습비 등록, 교습시간 준수, 옥외가격표시제 등을 적극적으로 알린 바 있다. 현행 학원법상 강제 의무가 없는 옥외가격표시제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대부분의 학원·교습소가 교습비를 실내에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소에 대해 학원비를 옥외에도 표시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시행을 위해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불·편법 고액 과외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 옥외가격표시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강원도교육청 지식정보과 박용훈 과장은 “교습과목, 교습비 등 학원정보는 이미 도교육청 홈페이지, 전국학원정보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 보다 더 많이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옥외가격표시제 홍보는 물론 학원, 교습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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