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는 환경부장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벽지 등 관리대상 건축자재를 선정해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 방출농도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해 왔다. 때문에 사용제한 전까지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자재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설치자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암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을 설정 관리하는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국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고농도지역은 시·도지사가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했다. 라돈관리계획에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 라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주택도 포함시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와 함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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