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을 내년 1월말까지 관내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주민등록 기준 195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거나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1~6급 장애인이다.
그러나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 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가구),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등은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1인 가구에게는 8만1천 원, 2인 가구는 10만2천 원, 3인 이상 가구에게는 11만4천 원이 지급되며 바우처 사용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총 4개월간이다.
대상자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택해 선택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하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양구군청 경제관광과 김지희 경제진흥담당은 “지원 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군은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 가구특성, 가구원수 등을 확인한 후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결정 사실을 통보해준다”며 “신청 단계에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법정대리인 또는 읍면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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