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성과 관련해 "승객 안전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탈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상황을 그저 방관했다"며 "이는 자신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됐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다.
이씨에게는 살인 외에도 생존자에 대한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을 제외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기관사 등 나머지 승무원 11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6월∼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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