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온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조사 신청 접수를 올해 12월 31일 마감한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나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병원 진료기록부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주소는 우편번호 122-706이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담당자 앞이다. 신청 접수 관련 전화 문의는 02-3800-575에서 받는다.
한편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111명으로 이중 생존자는 89명, 사망자(유족)는 22명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피해자 신청 접수 기간 동안 라디오, 신문광고 등 피해자 찾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피해 신청이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되는 만큼 피해 의심자와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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