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TV홈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선물 구입 수요가 많은 추석을 맞아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으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전체 민원의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 불량·부실한 AS’(19.4%), ‘교환이나 환불 거부·지연’(18.4%),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송’(6.1%) 순이었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는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주문을 받아놓고 품절되었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홈쇼핑 판매 상품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폰(13.9%)이었다. 이어 보험(11.6%), 가전제품(11.5%), 건강기능 식품(6.6%), 의류·신발(6.3%), 화장품(5.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지난 5월 건강기능 식품(백수오) 환불요청 증가, 2013년 7월 oo홈쇼핑의 에어컨 가격 허위광고 불만 영향으로 민원이 많았다.
<품목별 민원접수 현황>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한 기관은 전체 민원의 53.2%를 차지한 한국소비자원이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21.8%), 금융감독원(6.3%), 미래창조과학부(5.9%) 방송통신심의위원회(2.9%)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구성과 사양 등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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