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양군은 은어 산란기를 맞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남대천 등 관내 하천에서 은어 포획을 금지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금지기간 동안 은어 포획 등 불법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불법어로행위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게첨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를 비롯해 용천리와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새벽,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남대천의 어족자원 감소 원인이 보와 댐 등의 영향으로 하천의 종적 연속성 단절에 있다고 판단해 남대천과 후천에 있는 25개 보에 설치된 어도를 개보수하기로 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와 협약을 맺고 안정적인 치어 생산을 통해 매년 2백만 마리 이상의 향토어종을 남대천에 방류해 나가기로 했다.
양양군청 해양수산과 자원개발담당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불법어업행위로 인해 내수면 어족자원의 훼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무분별한 포획으로 남대천의 소중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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