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산업현장 장년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이 발간하는 ‘안전보건 이슈리포트’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재해자를 50세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 결과, 전체 산업재해자를 비롯해 50세 미만 산업재해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의 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0세 이상 장년근로자의 재해는 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6개월 미만 근속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재해유형별로는 남성은 건설업에서 떨어짐 재해자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서비스업에서 넘어짐 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초 마련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장년근로자와 같이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고용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올해 처음 도입해 실시중인 서비스업 대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통해 건물관리업, 음식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약 2만 5천명에 대해 재해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령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해 사업장 보급에 나서고 있다.
장년근로자의 시력이나 청력 등을 고려한 작업환경개선 자금지원, 떨어짐이나 넘어짐 사고 등 다발재해 예방을 위한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의 4대 실천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향후장년근로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작업능력을 고려해 경사로 기준이나 안전보건표지의 문자크기 등 안전보건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 연구원의 김기식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장년 근로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신체부담을 최소화하는 근무형태와 업무배치를 통해 장년근로자가 사고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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