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상대선박의 해상용선박무전기 전원이 켜져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 채널이 몇 번인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특허개발 했다.
육상의 도로는 자동차간 원활한 통행을 위해 중앙선을 만들어 자동차간 서로 신호만 지키면 충돌할 경우는 없으나 해상의 상황은 육상과는 사정이 다르다. 해상은 바다 위 육상처럼 선을 그을 수도 없고 선박을 관측하는 레이더 상에 상대 선박이 표시돼 호출해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소통이 안 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태평양처럼 망망대해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좁은 협수로의 경우에는 서로 전화통화가 안 돼 사고가 날 수 있다. 즉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선박 간 살짝 부딪치기만 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선박과의 통화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선박의 전화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해상용선박무전기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장비는 현재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응용한 것으로 상대 선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와 해상용선박무전기(VHF)를 합친 개념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실시간 주변의 모든 선박들에게 자선(自船)의 정보를 송신하는데 해상용선박무전기(VHF)의 상태정보를 같이 담아 발송하면 무전기 전원이 꺼졌는지, 현재 채널 상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운항 할 수 있는 방법을 2년에 걸친 연구 끝에 지난달 국내특허의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수색구조과 관계자는 “올해 실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회의 개최 시 정식의제로 요청할 계획이다. 제품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7월 중 제품개발 용역과 대한민국 해상치안기관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국제특허(PCT)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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