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근로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사업주지원금이 최대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로 경력단절 예방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이 인상된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 지원금이 최대 연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육아휴직 가능 기간(1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단축근무기간을 2배로 연장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 사업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다.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이외에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이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한다.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중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월 60만원, 대기업에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해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직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흔쾌히 허용해 주는 일·가정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이외에도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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