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과열경쟁으로 낙찰금액이 높아져 푸드트럭 창업이 어려웠던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푸드트럭’ 창업이 쉬워진다.
행정자치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생계급여 수급권자들이 도시공원, 관광단지,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 내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푸드트럭 사업이 과열경쟁으로 예정가격의 최고 24배 가격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예컨대 가평 자라섬캠핑장 공유지의 푸드트럭 사업허가는 예정가격 101만원의 13배인 1328만원에, 용인 실내체육관은 예정가격 30만원의 24배인 74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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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이 개정되면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과열경쟁 해소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돼 적정 사용료를 납부하고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신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유원지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의 229개 도시공원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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