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화천군은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민원 후견인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해 안내하고 친절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이는 민원인이 불필요한 이유로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민원인이 화천군청과 읍·면사무소의 민원창구에 각종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군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민원처리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상담과 도우미 역할을 하고 민원처리과정과 결과 안내, 불가처리 시 사유를 설명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화천군 최문순 군수는 “군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것이다. 군정 경험이 풍부한 중견 공무원이 후견인으로 활동해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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