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새로운 생활레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산악 승마가 더욱 대중화 될 전망이다. 산악 승마는 일반승마장에서 승마를 배우고 숙달해 완숙단계의 승마자가 산림지역의 임도를 따라 승마를 즐기는 것이다. 산림청은 올해 안에 산지 내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악 승마시설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산지관리법령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승마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갇힌 마장(馬場)을 벗어나 자연경관을 즐기고자 하는 외승(外乘) 수요가 늘고 있다. 반면 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전 산지에서의 승마시설 조성은 허용되지 않고 일부 임도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
산림청은 산악 승마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해 산악 승마시설 기반(인프라)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악 승마 코스는 물론 마장(馬場), 마사(馬舍) 등을 포함하는 산악 승마시설을 임업용 산지에서도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산지 내 시설 허용이 무분별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림 내 시설부지면적은 1만㎡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산악 승마시설 조성계획 승인 전 생태계 영향이나 재해발생 가능성 등의 타당성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약 21km의 임도가 산악 승마에 활용 중이나 오는 2017년까지 300km까지 테마임도를 확대해 산악 승마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유림도 산악 승마 인프라나 수요가 있는 지역은 ‘국민의 숲’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악 승마를 통해 기존 승마산업이 한층 더 도약해 농산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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