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도 손쉽게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력,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해 오던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4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외 77개 재외공관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해 오다가 이번에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당 발급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공관이 있는 지역의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관은 증명서를 외교행낭 편으로 송부해왔다. 이에 따라 증명서 수령까지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됐다.
외교부는 "이번 발급서비스를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간이 1~2일로 단축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제우편요금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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