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입주자 자격,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도 호당 85㎡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과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게 돼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기폭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건설과 매입임대 매각, 임대조건 미신고와 거짓신고 등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된다.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건설·매입임대 매각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민간건설·매입임대 임대조건 위반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임대조건 미신고 및 거짓신고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시장 활성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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