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김응급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동네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으나 당장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몸이 아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될지, 제대로 된 의료장비는 갖추고 있는 건지 걱정부터 들었다.
#궁금해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어려우셔서 병원에 갈 때 마다 구급차를 타고 가야만 했는데, 그때마다 구급차 요금이 달라서 참 당황스럽다. 그래도 혹시나 아버지에게 불친절하게 하면 어쩌나 싶어 따지지도 못하고 매번 부르는 데로 요금을 지불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 안전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전수 점검한 뒤 신고필증(통보필증 또는 허가증)을 발부하도록 했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 또는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만이 내·외부 설비, 의약품, 의료장비 기준을 갖춰 운행하도록 돼 있다. 일부 민간사업자의 경우 약품이나 의료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거나 법정요금 외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해 구급차 운용 시 법정 설비,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부하고 해당 차량은 차량 앞면에 부착하도록 했다. 특히 병원간의 이송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구급차는 구급차 내 요금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차 이용 시 구급차 내부에 부착된 ‘구급차 이용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장비 미비, 인력 미탑승, 과다 요금 징수와 같은 경우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보건행정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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