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양구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장이 양구군 관내에 위치하고 양구군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다. 업종전환 지원 대상은 창업한지 3년 이상인 사업주고 시설개선 지원 대상은 창업한지 5년 이상인 사업주다.
휴·폐업중인 업체와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유흥·향락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관련 업종, 담배·주류 중계 도매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제품판매 마케팅 지원을 위해 업체당 200만 원 이하를 보조해주고 업종전환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업체당 700만 원 이하를 보조해 준다. 또한 보조금은 자부담 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지원대상자 결정은 신청자 중 업체별로 실사를 거친 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사업견적서 등이다. 군(郡) 홈페이지(www.yanggu.go.kr)의 ‘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 코너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2일부터 13일까지 경제관광과(경제진흥담당)로 우편(255-80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이나 이메일(cljehy@korea.kr)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구군청 경제관광과 최창식 경제진흥담당은 “세월호 사건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사업을 추진 한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아 난관을 극복하고 웃음꽃을 피웠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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