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 올해 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도는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20곳 이상 발굴해 육성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지원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수익의 일정비율(3분의 2)이상 제공해야 한다. 특히 유급근로자를 최소한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법상 회사나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규정돼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비(인건비 1인당/주40시간 기준, 월 114만원)와 사업개발비(기업 당 50백만 원 이내), 소규모 시설비(기업 당 15백만 원 이내) 등을 지원받게 되며,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이번 공모계획은 2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신청기업 및 단체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의 1차 검토(현지실사)와 사회적 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확정된다.
강원도청 경제진흥국 최중훈국장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춰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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