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와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장치 개선 시 차량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한해에만 고소작업차와 이동식크레인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39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고용부는 사고원인에 대해 대부분이 붐대 각도 제한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고소작업차와 이동식크레인의 근원적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도록 올 상반기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 위험기계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고용부 측은 “안전장치부착 비용 지원은 안전검사가 의무화되기 전 위험기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미리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 클린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를 참고하거나 1544-3088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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